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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8 2018가단23640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078,955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4.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표 ‘도메인이름’란 기재 24종의 도메인(Domain, 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라 한다)의 등록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ㆍ연장ㆍ이전ㆍ삭제 등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3.경 피고를 통해 이 사건 도메인들에 대한 등록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258,720원의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관리시스템 상의 오류로 국제 도메인 관리기구인 ICANN에 대한 연장 등록 신청이 누락되어 2018. 2. 14.부터 2018. 2. 17. 사이에 이 사건 도메인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

다. 그 이후 이 사건 도메인은 각 2018. 2. 18.부터 2018. 2. 20. 사이에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별지 표 ‘낙찰가격’란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경매가격’이라 한다)으로 낙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탁계약상 이 사건 도메인 관리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에 관한 권리를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도메인 시가 상당 손해액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에 관한 권리를 상실할 당시의 이 사건 도메인 시가 상당액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도메인 시가를 이 사건 경매가격으로 산정한 감정평가결과는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다.

이 사건 도메인과 같은 무형자산의 감정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