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3 2018고정18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4: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 토지의 임차인인 C과 토지의 계약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55세)이 C의 편을 들면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