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반환청구
피고는, 원고 A에게 33,935,599원, 원고 B에게 16,967,79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남 신안군 E 내지 F에 소재한 염전 5판(갑부 내지 무부) 및 유지 등 총 264,354㎡(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염전’이라 하고, 그 중 F 유지 63,034㎡는 5판의 염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이를 ‘이 사건 유지’라 한다)를 임대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소금을 생산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로부터, 원고 A은 2017. 10. 15.경 전남 신안군 G 염전 40,264㎡(갑부, 이하 ‘이 사건 제1염전’이라 한다)를, 원고 B 및 H은 같은 무렵 I 염전 40,264㎡ 을부, 이하 이 사건 제2염전'이라 한다
를 각 임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염전 중 I 및 G을 소유하다가 2014. 5. 29. I 염전을, 2016. 3. 11. G 염전을 각 미국인 K에게 증여하였으나, 피고가 위 염전들을 원고들에게 임대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2018. 6. 19. 06:10경 이 사건 염전의 수로 옆을 지나던 차량이 이 사건 염전의 수로로 전도되어 이 사건 염전으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경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염전의 임차인들의 위임을 받아 위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대물손해보험의 보험회사인 J 주식회사에 이 사건 염전의 복구비용 및 재산상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J 주식회사는 별도의 손해사정을 통하여"이 사건 염전은 피고가 7개 업체(임차인은 6명)에게 임대하여 운영 중이고, 이 사건 염전의 염전원부 면적(264,354㎡)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염전의 총 생산량(1㎡당 생산량 12.98kg×염전면적 264,354㎡)을 생산일자(180일)로 나눈 하루 생산량(19,063.30kg), 신안군청 및 소비자 직거래 소금 단가에 이윤율 등을 고려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