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4나20199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출 및 B의 연대보증 1)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9. 9. 10. C에게 변제기 2012. 3. 10., 약정이율 연 14%, 지연이자율 연 26%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고,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2. 3.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아래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293,163,835원이고,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3. 11.을 기준으로 421,296,573원이다.

나. B의 부동산 처분행위 및 당시의 재산상태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B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B을 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2005. 11. 16. 접수된 채권최고액 2억 5,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9. 8. 21. 접수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B은 2012. 5.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7.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는 2012. 5. 25.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64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원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위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실거래 가격이라는 점에 관하여 쌍방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과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