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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9 2013가합13098

징계처분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4. 일반직 3급으로 피고에 입사한 후 B팀장, C팀장, D도서관장, E청소년수련관장 등을 역임하였고, 교통관리팀 노외파트에서 F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8. 21.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나. 위 파면처분의 이유는, 원고가 G자 성남일보 기사(성남시시설관리공단, 상통노조 탄압에 노조 반발)의 독자의견란에 ‘H’라는 닉네임으로 마치 피고가 직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처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고와 소속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제목 : 긁자, 긁어 8급 주차관리원 채용에 1인당 5백에서 천만을 땡기고 7급 직원은 1인당 3천 수준 5-6급은 5천에서 7천을 땡겼으니 이히히 조타 조아.

벌써 인사채용에서 못 땡겨도 10억 이상 벌었네 신난다.

메뚜기도 한 철인데 한 철 가기 전에 더 긁자 더 긁어 빈자리 맹글게 걸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 직원들 해고치고 꼴리는대로 내 맘대로 인사이동시켜 자존심 상하게 해서 집에 가게 해야쥐 어용노조원들 진급도 시켜주고 노른자위 보직주면 암 말 안하니 참 편하네 흐미야 큰일나 부럿다.

으짭스까이. 상통노조때메 다 조져부럿네. 장사 파장되부럿네

다. 원고는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고 소속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정1312)은 2012. 9. 27. 원고에게 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후 원고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2노4591)와 상고(대법원 2013도179)가 각 기각됨으로써 2013. 2. 2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