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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896

상습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압수된 스마트 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2. 1.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사기죄로 13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 경 서울 금천구 C 1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컴퓨터 메인 보드가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 ‘ 네이버’ 의 ‘ 중고 나라’ 웹사이트( 웹 주소 cafe.naver .com /joonggonara )에 메인 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다음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메인 보드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6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회신 내역( 계좌별 거래 명세표), 신한 은행 회신, 우리은행 회신, 대구은행 회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K 과의 전화통화_ 피해 경위 등 확인 관련),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상습성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