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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0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163.44㎡ 규모의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환전, 손님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7.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E에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에이스 넷에스코트’라는 스크린 경마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만 원에 게임 점수 200점을 받아 게임기 화면에 나오는 경주마 중에서 1등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1점에서 50점까지 베팅을 하여 경주마의 순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점수에서 10%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147만 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영업이익 산정관련, 단속현장 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