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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가합74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159,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12. 12.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