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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3 2015고단10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3.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52』 피고인 A은 H, C, 성명불상자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H은 2015. 4.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 302호 ‘J’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정산기능이 존재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정글 마다가스카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들을 고용ㆍ관리하였으며, 그 중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나와 마치 자신이 단독 실업주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인식시키고 단속 시 혼자 게임장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하고, C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카운터에서 불상의 환전상에게 이른바 ‘시제금’으로서 환전을 할 수 있는 현금을 내주고, 환전상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난 후 그 금액이 적립된 멤버쉽카드에 입력된 금액만큼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성명불상자는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443』 H(기소중지)은 천안시 서북구 K 소재 ‘L게임장’ 이하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