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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30 2011고단124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00: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던 ‘C마트’ 옆 다세대 주택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이 C마트 운영을 위해 쌓아 둔 주류 및 음료수 박스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소주 5병과 음료수 5병을 담아 등에 맨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CCTV 범행장면 확인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