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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183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등 정신장애(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16.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소재 3층 피해자 C(34세)가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질러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어때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씨방 내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C의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E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는 C의 멱살을 잡고 목을 할퀴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