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5.30 2018가단54659

수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목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조경식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경 피고와 김제시 소재 C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에 수목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8. 3. 14.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위 현장에 왕벚나무 등 수목을 공급하여, 인건비 등을 포함한 수목대금 72,740,000원(이하 ‘이 사건 수목대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대금의 원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대금 72,74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변제받은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52,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5.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3.경부터 2018. 4. 2.경까지 이 사건 수목대금으로 총 2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② 원고가 피고의 연천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여 연천군이 위 채권금액을 공탁하였고, 그 공탁금 중 21,961,067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위 금액만큼 변제되었다. 2) 판단 우선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2018. 3. 13. 20,000,000원, 같은 달 23. 5,000,000원, 2018.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