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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33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28. 09:08경 청도군 B에 있는 ‘C 간이집하장’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D가 마을 주민들에게 배부하기 위해 보관하던 시가 합계 27,500원 상당의 공적마스크 25개를 외투 안쪽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E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재차 찾아간 뒤 위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37,500원 상당의 위 마스크 125개를 위 승용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2회에 걸쳐 합계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014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이후인 2020. 4.에도 재범한 것으로 보인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충동장애 치료를 위하여 2020. 7.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돌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