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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노2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 C,...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 중 O, P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당초의 각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2016 고단 4098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2015 2018. 2. 26. 자 항소 이유서 제 5쪽 3 째줄 기재 “2017” 은 오기로 보인다. .

7. 30.부터 2015. 9. 30.까지 약 50명을 상대로 ‘ 선물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 합계 1,172,690,000원을 투자 유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유사 수신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 유사 수신 범행 전부 (2015. 6. 24. 경부터 2015. 11. 7. 경까지 ‘R 및 상품권 사업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 합께 6,605,580,200원을 투자 유치 )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사실 오인 (2017 고단 2611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상 피고인 B에게 속아서 피고인 딸들의 돈 5,000만 원[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5) 연번 192]까지 투자한 피해자의 한명에 불과할 뿐 상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