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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인 아들들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151 | 소득 | 1998-01-31

[사건번호]

국심1997서2151 (1998.1.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들의 父가 과세관청의 장기간 조사끝에 써준 확인서와 차명인들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참조결정]

국심1997서2481

[따른결정]

국심1997서2481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7.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귀속분 종

합소득세 120,389,8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법인인 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주주로서 95년 귀속 배당소득을 770,674,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청구외 법인을 조사한 바 위 청구외 법인이 95.6.29 청구인의 장남인 OOO에게 지급한 3,076주에 대한 배당금 307,600,000원과 차남인 OOO에게 지급한 2,395주에 대한 배당금 239,500,000원 합계금액 547,100,000원은 그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주식 5,47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인 소유주식이라 하여 위 합계배당금 547,100,000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포함한 667,462,000원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97.5.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0,389,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8 심사청구를 거쳐 97.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OOO과 OOO(이하 “청구인 아들들”이라 한다)이 청구외 법인에 각각 67.5.29과 75.6.7 입사한 후 취득한 주식 및 이에 따라 유상증자받은 주식으로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아들들 소유로 할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아들들 소유주식의 합계주식 비율이 53.3939%로서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등 지방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인 OOO등 12인(이하 “차명인들”이라 한다)의 소유로 한 것일뿐 실지는 청구인 아들들 소유주식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거증으로는 단지 93.11.5에 징취한 청구인의 확인서와 93.11.8 징취한 차명인들의 확인서에 근거한 것인 바, 이들 확인서는 93.8.23부터 84일간 실시된 특별세무조사후 징취된 확인서로, 이중 청구인의 확인서는 당시 만 78세의 강박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종결시키기 위하여 가부장적 입장에서 써준 확인서에 불과하여 진정한 과세자료가 될 수 없고, 차명인들의 확인서도 차명인들이 작성, 서명, 날인한 것이 아니라 차명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조사관이 작성한 문안을 청구외 법인의 여직원이 필기하고 12장 복사된 확인서에 조사관이 지시하는대로 작성된 허위확인서이므로, 청구인 아들들의 자력취득능력등을 실지조사함이 없이 단지 강박에 의한 확인서에 근거한 과세는 대법원, 감사원, 국세심판소에서 부당한 과세라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에게 합산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93.11.5 작성되어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의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인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수탁자인 OOO등의 확인서를 보더라도 OOO등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자일 뿐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인 사실을 확인한 바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명의수탁자인 차명인들 스스로 관련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OO지방국세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차명인인 OOO외 11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95.7.26일자로 청구인 아들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3) 93.11월 OO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쟁점주식에 대한 조사일이전 청구인 아들들에 대한 배당금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바 있으나 이의제기 없이 납부하고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이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 아들들의 배당금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배당금을 실제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인 아들들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로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각호중 제2호에서는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

① 청구인 아들들은 부동산 임대법인인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회장이며, 청구외 법인은 비상장 법인으로 주권은 발행되어 있지 아니하고 1970.9.23 등기된 청구외 법인의 자본금과 그 이후의 자본금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70.9.23

유 상 증 자

87.7.5

77.8.1

86.3.13

자 본 금(원)

4,211,500

50,000,000

100,000,000

100,000,000

주식총수(주)

8,423

100,000

200,000

20,000

액 면 가(원)

500

좌 동

좌 동

5,000

비 고

-

91,577주 증자

100,000주 증자

주식병합(상법개정)

②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른 87.12.31 현재 주주별 보유주식수를 보면 OOO 575주, OOO 1,142주, OOO 888주, OOO 2,053주, OOO등 6인 4,600주(OOO 1,005주, OOO 1,000주, OOO 1,000주, OOO 595주, OOO 500주, OOO 500주), OOO등 9인 3,456주(OOO 790주, OOO 170주, OOO 344주, OOO 212주, OOO 508주, OOO 420주, OOO 232주, OOO 400주, OOO 380주), OOO등 7인 5,117주(OOO 1,040주, OOO 665주, OOO 925주, OOO 917주, OOO 600주, OOO 600주, OOO 370주), OO유업 1,665주, OOO 25주, OOO 112주, OOO 80주, OOO 250주, OOO 37주등 총주주 32명 20,000주로 구성되어 있다.

③ 한편,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확인서가 주요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법인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93.8.23~93.11.14)에 따른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은 91 사업년도말 법인세 신고시 다음과 같이 청구인 아들들의 주식수가 증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단위 : 주)

주 주

91 사 업 년 도

92 사 업 년 도

기 초

기 말

기 초

기 말

O O O

575

575

575

575

-

O O O

888

888

888

1,268

380

O O O

2,053

2,053

2,053

2,423

370

OO지방국세청은 93.11.5 청구인으로부터 일부 주주는 차명주주이고 실제주주는 청구인이며, 87.1.1~92.12.31 귀속 사업년도의 차명주주분 배당금은 차명주주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확인서를 받는 한편, 청구인 아들들이 자기들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차명인 12인(OOO등 8인, OOO등 4인)으로부터도 실제주주는 청구인이며 차명인들의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대신 신고·납부하였다는 내용의 93.11.8자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2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 서식에 의하면 주주인 OOO 명의로 된 주식 750주가 92.1.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380주, OOO에게 370주가 이전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위 주식 750주는 청구인의 소유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OOO을 거쳐 아들들인 OOO·OOO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93.11.15 92년도분 증여세 합계 1,652,664,960원(OOO 838,890,910원, OOO 813,774,050원)을 청구인 아들들에게 고지한 바 있고,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차명주주 주식이 전부 청구인의 주식이라 하여 차명주주들에게 배당한 배당금도 위 청구인의 배당금으로 보고 88~92년도분 차명주주들의 배당금 합계액 2,326,515,000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3.11.17 종합소득세 504,562,130원 및 동 방위세 54,144,230원을 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93.11.30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다음으로 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고지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법인은 95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차명인들의 주식을 실제주주 명의로 바꾸기 위하여 OOO 5,175주, OOO 4,344주, OOO 7,17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위 주주별 소유주식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고,

( 단위 : 주 )

OO청조사

주식수[A]

93년도 과세

주식수[B]

차명인주식수[C]

[A+B+C]

OOO

575

-

4,600(OOO등 6인)

5,175

OOO

888

380

3,076(OOO등 8인)

4,344

OOO

2,053

370

2,395(OOO등 4인)

2,352(OOO등 4인)

7,170

한편 처분청은 당초 93년도 OO지방국세청이 조사한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청구인 아들들의 과세대상 주식수(쟁점주식)를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아 래 >

( 단위 : 주 )

차 명 인

명 단

당초조사

주식수

[A]

93년도 과세

주식수

[B]

차명인 주식중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수

과세대상

주식수

[A-B-C]

양도자

양도

시기

양도 주식수

기초

유상

계[C]

OOO등 8인

[OOO의 차명인]

3,456

380

-

-

-

-

-

3,076

OOO

1,040

-

-

-

-

-

-

1,040

OOO

370

370

-

-

-

-

-

-

OOO

600

-

OOO

77.12.2

300

300

600

-

OOO

600

-

77.9.23

300

300

600

-

OOO

917

-

77.10.31

350

350

700

217

OOO

665

-

77.11.15

226

226

452

213

OOO

925

-

-

-

-

-

-

925

소 계

[OOO의 차명인]

5,117

370

-

-

1,176

1,176

2,352

2,395

합 계

8,573

750

1,176

1,176

2,352

5,471

처분청은 ㉮ 쟁점주식 5,471주(OOO 3,076주, OOO 2,395주)는 청구인이 차명인들 명의로 되어있는 자기주식을 청구인의 아들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년도분 증여세 합계 14,341,687,780원(OOO 8,071,415,880원, OOO 6,270,271,900원)과 청구외 법인이 95.6.29 차명인들에게 배당한 5,471주에 대한 배당금 400,066,875원(OOO 224,932,500원, OOO 175,134,375원으로 배당분 원천세액을 공제한 금액임)을 청구인의 아들들이 수령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청구인 아들들에게 동 배당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년도분 증여세 합계 257,730,380원(OOO 145,767,490원, OOO 111,962,890원)을 97.5.1 청구인 아들들에게 결정고지(97.10.1 심판청구 97서2481호)하였고, ㉯ 쟁점주식 5,471주에 대한 배당금 547,100,000원은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합산 과세하여야 한다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95년도분 종합소득세 120,389,820원을 97.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⑤ 위 과세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의 과세는 청구인의 93.11.5자 확인서와 93.11.8자 차명인 주주들의 확인서에 근거하였으며, 청구인은 93년 OO지방국세청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되어있는 청구외 법인등 4개 법인을 장기간(93.8.23~11.14)조사할 때 위 확인서를 받았으나, 위 확인서는 심리적 강박상태에서 청구인이 확인하였고 차명인들의 확인서도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문안을 청구외 법인의 경리담당 여직원이 필기하여 작성·복사한 후 차명인들이 확인한 것으로 위 확인서를 유일한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아들들인 OOO·OOO인지를 가리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할 것이다.

(2)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식 5,471주중 차명인인 OOO등 8인의 소유주식 3,076주(청구인은 OOO의 주식이라 주장함)에는 77.8.1 및 86.3.13 유상증자시의 2,117주가 포함되어 있고, 차명인인 OOO등 4인의 소유주식 2,395주(청구인은 OOO의 주식이라 주장함)에는 위 2차례 유상증자시의 2,103주가 포함되어 있는 바,

당심판소에서 청구인 아들들이 차명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를 질의(97.12.9 항변자료제출요구통지서)한 바, 청구인 아들들은 77.8.1 유상증자 이전에 청구인 아들들의 특수관계인간 소유주식비율이 50.7%에 달해 외부매집 주식은 차명인들에게 소유주식을 분산함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피하고 따라서 취득세중과세(법률 제2945호 76.12.31 개정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동법시행령 제78조 제2항)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분산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비율등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② 한편, 93년 OO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한 확인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확인서 제출시의 정황을 심리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93.11.5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및 차명인 12인(OOO등 8인, OOO등 4인)도 자기들은 차명주주이고 실제주주는 청구인이며 차명인들의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대신 신고·납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93.11.8 작성 제출한 사실(각인의 확인서의 내용은 복사된 것으로 동일함)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동 확인서가 강박에 의한 확인서라고 주장하고 OOO등 차명인들은 청구인 아들들이 각 주주들의 소유주식수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로 OO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OOO의 OOO등 7인에 대한 소송 95가단29800, 95.6.9 판결, OOO의 OOO등 4인에 대한 소송 95가단29824, 95.6.21 판결, OOO의 OOO에 대한 소송 95가단103869, 95.12.13 이상 모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임)했을 때 쟁점주식이 청구인 아들들의 주식이라고 번복확인한 사실이 있다.

③ OO지방국세청은 93.8.23부터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OO실업(주), OO실업(주), OO흥산(주)등 4개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여 93.11.15 법인세와 VAT 기타 소득처분등 총 합계세액 5,950,341천원의 세액을 고지하고 93년도 과세대상 750주에 대한 증여세도 고지하였으나, OO실업(주)과 OO흥산(주)이 과세된 법인세에 대하여 94.1.11 국세청에 심사청구한 후 94.1.25 취하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취하사유는 불분명하나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강박에 의해 취하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93년도 과세대상 주식 750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한 불복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쟁점주식이 차명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인지 또는 청구인 아들들의 주식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 아들들과 차명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바,

( 단위 : 주)

주 주

차명인

현 근 무 지

주식수

관 계

O O O

OOO

가 사

1,005

자부

(OOO의 처)

OOO

가 사

1,000

둘째딸

OOO

가 사

1,000

셋째딸

OOO

OOOOOOO 사장

595

사위

(OOO 남편)

OOO

가사(OOO에서 이전)

500

OOO상무의 고모

OOO

농업(OOO에서 이전)

500

OOO상무의 매제

소 계

4,600

O O O

○67:OO(주)상무이사

○ 79:감사

○ 83:대표이사

OOO

OO흥산(주) 부장

790

처 집안

OOO

OO(주) 감사

170

장 인

OOO

OOOOO시장

어물집 직원

344

OOO 상무의 처조카

OOO

사망 (97.12.1)

212

고 모

OOO

OO(주) 전무

508

회사직원 관계

OOO

농 업

420

OOO 상무의 친동생

OOO

고등학교 선생

232

OOO 상무의 제수

OOO

OO동족발집 식당경영

400

OO실업(주)관리소장

소 계

3,076

O O O

○ 76:OO(주) 기획실장

○ 78:전무이사

○ 94:대표이사

OOO

OOOO(주) 이사

1,040

OO대학동창 친구

OOO

OOOO 수입상사 이사

665

중학교 동창

OOO

OO산업(주) 대표

925

경기고등학교 후배

OOO

OO건설(주) 이사

917

처 남

OOO

-

600

매부의 동생

OOO

-

600

고모부(OOO의 남편)

소 계

4,747

청구인의 경우에는 차명인들이 청구인의 직계비속(딸, 사위, 자부)이고 OOO의 경우는 OOO의 장인과 처가집안 및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며 OOO의 경우는 OOO의 친구(중·고·대학동창)와 처남, 매부의 동생, 고모부임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주가 OOO, OOO임이 일응 추정가능하다 할 것이다(청구인인 OOO의 경우 OOO등 6인 소유주식의 실제주주가 OOO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OOO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

⑤ 한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87.7.5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차명인들인 OOO(4주), OOO(8주), OOO(4주), OOO(2주), OOO(6주)등이 보유하는 단주가 OOO에게 집합되었고, 차명인 OOO(2주), OOO(2주), OOO(2주), OOO(2주), OOO(8주), OOO(2주)등의 단주가 OOO에게 집합된 사실이 확인된다.

⑥ 또한 당심판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의 차명인인 OOO의 경우는 74.6.4~76.11.17까지 사이에 315주를 취득하였고 이중 74.6.4자 취득주식 27주(구주)는 주주명부상에는 OOO이 OOO로부터 27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은 74.6.4 OOO로부터 27주를 13,500원(주당 5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원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O의 차명인 OOO의 경우는 77.10.10~10.31까지에 4,588주를 취득하였고 이중 77.10.10자 취득주식 1,088주(구주)는 주주명부상 OOO이 77.10.10자로 OOO로부터 1,088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OOO이 77.10.10 OOO로부터 1,088주를 544,000원(주당 5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원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⑦ 청구인 제시 각서원본(확정일자부 공증증서)에 의하면, 차명인중 OOO, OOO, OOO은 OOO의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고 차명인중 OOO, OOO, OOO은 OOO의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으며, 각서내용을 보면 주주명부상에는 주식의 소유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 아들들이 등재한 것으로서 하더라도 청구인 아들들이 요구하면 지체없이 명의수탁자들이 응하겠다고 하고 있는 바, 그 각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

명 의

신탁자

명 의

수 탁 자

주식수

각 서

작성일자

확정일자

공 증 인

OOO

O O O

O O O

O O O

공란

77.7.15

77.7.29

OOO사무소

OOO

O O O

O O O

O O O

77.3.28

77.3.19

77.10.10

7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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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합동법률사무소

나머지 차명인들의 각서가 없는데 대하여, 청구인 아들들은 나머지 차명인들은 친인척이기 때문에 각서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비록 각서내용중 주식수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도 이는 공증후 차명주식수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공란으로 두었던 것으로 보여져 그 공증증서의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⑧ 다음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행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차명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은 모두 87.1.30 이전인 바, 청구외 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은 89년(제130기) 이후분만 공증 보관되고 있고, 주주총회소집통지서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차명인들에게는 동 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에서 직접 교부할 수 없는 실제주주들에게만 동 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을 확인(93년을 제외하고 89년부터 95년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90~92 사업년도의 경우 각 차명인들이 각각 주주명부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청구인 아들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확인되고, 89년부터 95년까지 차명인들이 청구인 아들들에게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행사를 위임한 사실이 “정기주주총회 참석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⑨ 쟁점주식의 배당금지급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 5,471주에 대한 배당금은 차명인들별로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된 사실이 각 차명인별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84년이후)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배당금의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법인의 비공식장부의 86.3.3 배당금지급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남인 OOO에게는 차명인들 배당금을 포함한 총배당금 89,746,840원에서 소득세 22,436,690원 및 방위세 4,141,490원과 86.3.13 유상증자대금 9,997,500원을 공제한 후 53,171,16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차남인 OOO에게는 총배당금 161,497,160원에서 소득세 40,374,280원 및 방위세 8,074,840원과 유상증자대금 17,924,000원을 공제한 잔액 95,124,04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86년도에 차명인들 배당금을 청구인 아들들이 수령하였다면, 설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아들들에게 증여하였다 하여도 이미 그때 청구인은 배당금이 아니라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쟁점주식 자체를 청구인 아들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여진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시증빙에 의하면, 이건 차명인 OOO등 7인과 OOO등 8인은 본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실제주주가 아니므로 명의상 지분배당금을 실제주주인 OOO과 OOO에게 매년 지급하여도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984.3.2자 서약서가 확인되고 있고, 차명인들의 배당금이 청구인 아들들에게 지급된데 대한 금융증빙으로 OOO과 OOO은 각각 일부년도(OOO의 경우 87년·90년·93년·94년, OOO의 경우 87년·88년·90년·93년·94년)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배당일자 및 배당금액과 금융기관 입금일자 및 입금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청구인 아들들이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외에 여타 큰 소득원이 없는 자임을 고려하면 그 금액과 일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아들들 제시 금융자료는 일응 신뢰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5.6.29 차명인들에게 배당한 쟁점주식 배당금을 청구인 아들들이 수령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청구인 아들들에게 동 배당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도 청구인 아들들의 배당금수령 사실은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⑩ 마지막으로, 청구인 아들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은 67.5.29 청구외 법인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후 현재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고 OOO도 75.6.7 청구외 법인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후 현재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며, 77.8.1 및 86.3.3 유상증자시에도 청구인 아들들의 근로소득등 여타소득을 제외한 前 사업년도 배당금만으로도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져 청구인 아들들의 쟁점주식 취득자력은 인정된다.

⑪ 위 사실 및 증빙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쟁점주식은 취득세의 중과세와 배당소득의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아들들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비록 청구인과 차명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 소유라고 93.11.5과 93.11.8자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들의 父가 과세관청의 장기간 조사끝에 써준 확인서와 차명인들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