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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나51014

노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의 대리인인 D의 요청으로 원고가 경기 가평군 E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E 현장이라고 한다)에 근로자들을 파견하고 노임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알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사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근로알선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D이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E 현장에 대한 근로알선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E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의 노임 6,205,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근로알선계약 체결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E 현장에 대한 근로알선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은 2013. 4.경부터 피고가 도급받아 한 서울 강남구 F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의 소장이라는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D의 요청으로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F 신축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였고, 위 공사 진행 중 D의 요청을 받고 2013. 5. 2.경부터 2013. 6. 12.경까지 E 현장에도 근로자들을 파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인정사실 및 갑 제1, 4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E 현장에 대한 근로알선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가 E 현장에 대한 근로알선계약에 관하여 표현대리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