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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3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1:2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평촌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