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피고 B, C,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은 원고 종중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을 망 E, F, G에게 각 1/3 지분씩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E, F,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E, F, G이 모두 사망하여 상속인인 H 외 21인 명의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원고 종중은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6529호로 위 상속인들은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종중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4. 19. 접수 제137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종중은 2012. 12.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중 재산의 보존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C, D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본인들 명의의 가등기는 종중 재산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일 뿐이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종중이 요구할 시 어떠한 대가나 조건 없이 즉시 말소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후, 2013. 9. 7. 위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를 위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6억 1,55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는 취지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9. 12. 접수 제2880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