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18 2020고정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지입차량인 C 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행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0. 18:17경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재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진입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화물차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하이패스차로가 아닌 일반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고발경위서, 고발인진술서, 차량종합상세내용, 법인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도로법 제116조 본문,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