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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43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 ‘I’ 운영 관련 J, K, L 등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들로서, 2014. 4.경 중국 상해시 푸동신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I’(이후 ‘M’, ‘N’으로 이름 변경)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위 L로부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중국 사무실에서 신규 회원이 가입하면 그 회원에게 전화하여 가입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회원가입을 승인해주는 등 회원관리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23.경부터 2014. 6. 3.경까지 사이에 L 등과 함께 위 중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I’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불상의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I’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