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532642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그와 같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4개회18166호로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에서 2014. 11. 2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위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대출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정해진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대출금 채권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