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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5442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