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24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진(기소), 김성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달희(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판결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나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약 1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