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97 | 지방 | 2009-09-28
조심2009지0197 (2009.09.28)
취득
기각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상속취득한 경우 토지를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8.7.21. OOOOO재건축사업 중인 OOOOO OOO OOO OOOOOO 외 2필지 OOOOO OOOO(이하 “이 건 종전아파트”라 한다)의 부속토지 7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다음, 2008.8.13. 그 취득신고를 한데 대하여 이 건 토지는 지상건축물이 철거되어 나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608,85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2,177,000원 농어촌특별세 1,217,700원 합계 13,394,700원의 납서를 교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7.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12.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서를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청구인들은 OOOOO재건축주택조합이 2005.5.16.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이 건 종전아파트를 철거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동안 임시로 거주하기위하여 2006.7.24. OO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로 이사하여 살던 중 OOO(OOOO OO)이 2008.7.31. 사망하였다.
(2)이 건 토지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여 종전아파트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부속토지로서, 순수한 토지가 아니라 분양권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고, 고급주택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1, 제84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OOOOO OOO OOOO OOO OOOOO OO OOOO[(토지 16830.6분의 90.33, 건물 153.32㎡, 공동상속, 망 OOO의 소유지분은 13분의 2, OOO(O OOOO O)의 소유지분이 13분의 3, 이하 “이 건 제2아파트”라 한다]는 지분이 가장 큰 OOO를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4)서울특별시장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소득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보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상으로는 분양권으로 환원되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지방세법」이나 「소득세법」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고, 「지방세법」의 규정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서울특별시장 의견
(1)1가구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그간 과세관청에서 실제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법」의 특성으로 인하여 취득시점에 멸실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면 거주유무 또는 건물의 노후정도나 공부상 등재여부 등에 관계없이 주택이라고 하여 폐가와 가까운 것까지도 인정하여 왔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를 위하여 국가 등에서 권장하고 있는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의 경우에서의 철거주택은 이미 그 사용가치 등을 상실한 채 장차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로 환원 되었는데도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O OOOOO 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
(2)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비과세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OOOOOOOOOO OO OOOOO OOOO OO OO).
(3)청구인들은 이 건 제2아파트의 소유자를 상속취득 지분이 가장 큰 OOO 주택으로 OOO의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2005.5.16.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으로 2006.12.6.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된 이후 2008.7.21.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해당되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비록, 「소득세법」의 규정에서는 주택으로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방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상속일 현재 건축물이 멸실된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타 조세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상속취득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상속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80조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망 OOO이 1992.4.10. 이 건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 종전아파트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되고, 멸실등기(2006.11.10. 멸실)되었다.
(나) 망 OOO은 2007.10.30. OOOOO OOO OOOO OOO OOOOO OO OOOO(토지 16830.6분의 90.33, 건물 153.32㎡)를 OOO(OOO의 모, 13분의 3), OOOㆍOOOㆍOOOㆍOOO (각각 13분의 2)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08.7.21. OOO의 사망으로 이 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주택법 제2조 제1호 참조)
(나)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는 분양받을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고, 고급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의 규정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종전아파트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종전에 존재하였던 이 건 종전아파트는 2006.11.10. 철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향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완료시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상속취득한 현재에는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이 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