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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64772

건물인도 등 월차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70,000원과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08. 11. 4.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08. 11. 12.부터 2010. 11. 12.까지,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자 2014. 5. 20.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한 사실, 월 35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2015. 10. 11.까지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차임 및 차임 상당액 합계액은 2,905만 원(=35만 원×83개월)인 반면,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은 1,494만 원이고, 위 일자 기준으로 지급한 차임 및 차임 상당액 합계액은 1,104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나.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 통보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2015. 10. 11. 기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307만 원(=2,905만 원-1,494만 원-1,104만 원)과 2015. 10. 12.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차임 상당액인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건물의 하자 수압이 약하고, 외벽 결로 현상 발생, 보일러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냄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