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9.18 2019가단4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상주시 D 과수원 34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1. 1.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피고가 C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1. 1. 16. 접수 제815호로 마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