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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05 2019가단76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소109171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소109171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28. ‘원고는 피고에게 9,999,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9. 4. 16.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5.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임금에서 원천세액인 국세와 의료보험료 합계 517,9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체당금 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임금에서 체당금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위 금액들을 공제한 나머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원천세액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