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489 | 지방 | 1996-12-23
1996-0489 (1996.12.23)
취득
기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2.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69.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39,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0,084,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7,700원, 합계 262,091,700원(가산세포함)을 1996.5.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포리오레핀 포장재 생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1995.2.28. 취득한 후 지질조사, 설계계약 체결, 인접토지 매입, 설계변경 계약체결 등을 거쳐 1996.2월초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1996.2.6. 처분청에 굴토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건축심의 접수건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심의를 1주일 연기한 후 1996.2.28. 통과되었고, 에너지 심의가 1996.3.6. 통과됨에 따라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게 되었는 바, 건축심의를 연기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을 뿐 청구법인은 공사착공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단지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착공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내무부 심사결정 사례(제89-112호, 1989.9.1.)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도 법인의 고유업무라고 하면서 재개발사업인가일로부터 사업시행완료일까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이건 토지에 대한 택지취득 허가를 받으면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므로 2년 이내에 착공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업무용 사무실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5.2.28. 취득한 후 1996.2.6. 처분청에 건축심의(굴토심의 및 에너지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심의가 지연처리되어 1년을 경과하게 되었으므로 1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하는 조건으로 택지취득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제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 93누6041, 1993.7.27.)”인 바, 먼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4.12.23. 이건 토지상에 업무용 사무실 신축을 목적으로 택지취득 허가를 받아 1995.2.2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4.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건 토지상에 지상7층, 지하3층 규모의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로 확정하고, 1995.5.18. 청구외 건축사 사무소 한·공간환경을 건축설계사로 선정하여 설계발주를 하고, 1995.6.12. 이사회를 개최하여 건축설계사의 조언에 따라 방배동 지역의 특성인 지하암반 예상으로 지하3층에서 지하2층으로 건축규모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1995.8.15.부터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1995.9.28.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연면적 2,927.98㎡)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그대로 건축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1995.11.3. 이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같은동 ㅇㅇ번지 576.3㎡)를 매입한 후 1996.1.4. 이건 토지 및 인접토지상에 당초 예정 건축물 대신 연면적 5,794.9㎡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1996.2.6. 처분청에 굴토심의를 신청하였으나, 1996.2.9. 처분청으로부터 접수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심의가 1주일 연기되어 1996.2.28. 통과되었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96.3.6.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96.3.13. 및 1996.4.3. 처분청으로부터 지연통보를 받은 다음, 1996.4.4. 동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한 후 1996.4.13.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여 1996.5.6. 처분청으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 민원이 예상되어 허가가 보류중이라는 중간회신을 받은 다음, 1996.5.14. 건축허가를 받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1996.8.23.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게 되었는 바, 건축물 착공이 지연된 주된 사유가 이건 토지 취득일(1995.2.28.)로부터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인 1996.1.4. 건축물 설계를 변경하는 계약(당초 건축물 연면적 2,927.98㎡에서 5,794.9㎡로 설계변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이로 인하여 설계도 작성이 지연되고 그 후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허가와 건축물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서 이는 설계 변경한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1996.2.6. 굴토심의 및 에너지심의 신청을 처분청에서 1996.2.28. 및 1996.3.6. 처리(소요기간 : 1개월)한 것이 건축공사 착공을 지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내무부 심사결정 사례(제89-112호, 1989.9.1.)를 인용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하는 조건으로 택지취득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인용한 사례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내용대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경우 사업시행 기간에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이건 심사청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겠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인·허가를 받은 업무 자체를 의미할 뿐이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