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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15 2018노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 소 중한 부분 만져서 ) 네”, “( 아빠가 소중한 부분 만졌어 ) ( 고개를 끄덕이며)”, “( 언제 만졌는데 ) ( 종이에 글자로「 자기 전에 」라고 적어 조사관에게 보여주면서), ”( 자기 전에 ) ( 고개를 끄덕이며)”, “( 그러면 아빠가 소중한 부분 만진 게 한 번 있었던 일이야, 아니면 여러 번 있었던 일이야 ) ( 종이에 글자로 「2 번」 이라고 적어 조사관에게 보여주면서)”, “( 두 번 ) ( 고개를 끄덕이며)”, 중략 , “( 아빠가 이 소중한 부분 왜 만진 거야 ) 모르겠어요

( 큰소리로)”, “( 몰라 그러면 자기 전에 만졌다고

했는데 아빠가 이 소중한 부분 만진 날 있었던 일 얘기해 줘. 선생님은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른단 말이야.

무슨 일 있었는지 알고 싶어) ”, 중략 , “( 말해 봐, 얼른) 아빠가 제 고추 ***( 양손으로 입을 막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 응 아빠가 뭐라고 ) ***( 양손으로 입을 막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 손 치우고 차라리 큰 소리로 말해 줘) 아빠가 자기 전에 만졌어요!

( 큰소리로)”, “( 자기 전에 어디에서 ) 침대에서요”, “( 아, 침대에서 ) 네!

”, “( 뭐하다가) 자 다가요!

”, “( 자 다가 ) 네!

( 고개를 끄덕이며 큰 목소리로)”, “( 누가 자는데 ) 저랑 아빠요!

”, “( 아, 아빠가 그러면 어떻게 만진 거야 ) 그냥 비비듯이 만졌어요

”, “( 그냥 비비듯이 만졌어 ) 네!

( 양 손바닥을 입 옆에 대고 소리를 모아 지르면서)”, “( 그냥 비비듯이 ) 네!

”, “( 그러면 침대에서 아빠는 뭐하고 있었고, 이는 뭐하고 있었는데 ) 저는 자려고 했어요!

”, “( 아빠는 ) 아빠도 자려고 했어요

”, “( 그러면 아빠 둘 다 자려고 했는데 아빠가 비비듯이 소중한 부분 만졌어 )

네. 목 아파요

(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양손으로 목을 만지면서) (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