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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나8705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3,63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동군산새마을금고로부터 1997. 3. 14. 10,000,000원을 만기 1999. 3. 14., 이자율 연 14%, 연체이율 연 22%로 정하여, 1997. 8. 5. 10,000,000원을 만기 1999. 8. 5., 이자율 연 14%, 연체이율 연 22%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다

(이하 위 각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28. 동군산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받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다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8. 6. 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17. 1. 6. 기준 원금 10,453,929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43,185,349원 합계 53,639,278원이 남아 있고, 채권관리업무규정에 따라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은 2017. 1. 1.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피고는 위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라 한다

)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위 약정서에 현출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순차 양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출원리금 53,639,278원 및 그 중 원금 10,453,929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그 명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