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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2 2017고단30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083』 피고인은 2017. 10. 3. 21:0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39세) 운영의 E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자신의 F SM5 자동차를 세워 두고 피해자의 계속된 자동차 이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력으로 위 E 빌딩의 영업을 약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2018 고단 9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2. 02: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 앞 도로에서, 식당에서 나오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Ⅱ 화물 차를 보고 화가 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빈 정수 기용 생수 통 6개, 플라스틱 상자 2개, 입간판 1개를 꺼내

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23:1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J 소재 ‘K’ 점포 앞 도로에서, 그곳 길가에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 놓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엘 르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40』 피고인은 2018. 1. 11. 2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일산로 46 새 천년 웨딩 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080에 있는 안산공원 사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음주 운전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