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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37164

주주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의 발행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60,000주) 중 별지 표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발행주식 총 1만 주 중 4,500주를 인수하였다.

나머지 5,500주는 F(1,500주), G(500주), H(500주), 원고 동생인 피고 B(1,500주), 원고 모친인 피고 D(650주), 원고 부친인 I(350주), 원고의 배우자인 J(500주)의 각 명의로 인수되었는데, 피고 B, D 명의의 신주인수대금 2,5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나. 그 후 2004년 10월경 F 명의의 E 주식 1,500주는 피고 C의 명의로, G, H 명의의 위 주식 500주는 피고 B의 명의로, I 명의의 위 주식 350주는 피고 D의 명의로 각각 이전되었다.

다. E 이사회는 2004. 12. 9. 보통주식 9만 주를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유상증자 주식은 2004. 12. 13. 원고(44,000주), 피고 B(22,500주), 피고 C(13,500주), 피고 D(5,500주), J(4,500주)의 각 명의로 인수되었는데, 피고들 명의의 증자대금 4억 5,0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라.

또한 E 이사회는 2007. 11. 9. 보통주식 6만 주를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유상증자 주식은 2007. 11. 12. 원고(29,100주), 피고 B(15,000주), 피고 C(9,000주), 피고 D(3,900주), J(3,000주)의 각 명의로 인수되었는데, 피고들 명의의 증자대금 1억 3,95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최종적으로 피고들 명의로 보유하게 된 각 주식 수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마.

한편 E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고 피고들도 그 배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