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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29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하여 약간의 적응 장애와 우울 증세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당 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더하여 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 10조 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 감면 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 근무지에 출근한 사유로 인하여 통산 8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9. 2. 수원지방법원 C 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