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2 2012노377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F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고발장이 위조되었다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이들을 무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F 등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을 뿐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작성ㆍ제출하는 것까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F 등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고발인에 포함되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소가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속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제1심의 조치는 수긍되고(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과연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까지도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도 의문임),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