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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노2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여 있던 중 2012. 8. 29.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그 날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5,000만 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배분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가 아니다.

(2) 피고인 C은 H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을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C: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죄의 편취액을 24,804,200원에서 19,804,20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파기 이유는 항소한 공동피고인 B, C에게도 공통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관한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