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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268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890,960원과 그 중 155,380,330원에 대하여는 2009.1.22.부터,7,510,6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지만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