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85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7. 6.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7. 6.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