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12. 3. 13. 작성 2012년 증서 제406호...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3. 13. 원고가 2012. 1. 9.자로 피고에 대하여 2012. 3. 22.을 변제기로 하고 지연손해금율을 연 30%로 하는 415만 원의 채무(이하 반대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련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부담하였음을 승인하고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주문 기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2660호 및 2013하면266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8. 2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9.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