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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3. 20. 00:10 경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읍성로 127번 길 3에 있는 금호 온천 뒤편 주차장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처벌 전력 누적( 동 종 4회 포함)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