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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나1993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47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판매 용역 계약 등 1) ‘C’, 'D 등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2. 11.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거래보증금 5,000,000원을 받았다. 제2조 (판매지역) 피고를 롯데백화점 E점의 점장으로 정하고 그 판매지역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6개월 단위로 매장 근무를 바꿀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 11. 23.부터 2013. 5. 22.까지 6개월로 하며, 계약 만료일 30일 이내에 쌍방 서면에 의한 해약 의사표시가 없으면 6개월씩 순차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 백화점과의 거래 해약 시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약된다. 제7조 (판매수수료 및 사후 세무처리 판매구분 수수료율 비고 정상판매 6% 정상판매=공급가 행사판매 3% 행사판매=공급가

1.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내역으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제8조 (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보증금(5,000,000원)에 대하여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영업종료 및 인수인계 후 재고 정산 시 LOSS 금액이 발생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 후 지급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9조 (판매수수료 지급일)

1. 판매수수료 지급은 해당월 판매마감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익익월 7일 지급한다.

제10조 (비용부담)

2. 상품 판매에 따른 수선비, 소모품비, 기타경비는 원고가 부담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진 기준에 의한다. 가.

수선비는 월 정상 매출대비 2%로 한다.

제11조 (준수사항)

1. 피고는 판매증진에 노력하고, 파견매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