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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1.23 2013고단2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7. 19: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자리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교도소에 갔다 왔으니까 너 하나 죽이고 다시 들어가면 된다. 이년아. 씨팔 너까짓 것 죽여 버린다. 너는 때릴 껀덕지도 안 된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가게 안으로 끌고 다니다가 카운터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며 가게 바닥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배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때리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안와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