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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789

상표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232,35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C...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89』

1.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피고인 B, C의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 A(일명 ‘L’)은 서울 중구 M B동 267 소재 피고인의 처 N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의 실제 운영자로서, 중국 소재 공장에서 주문생산하여 피고인 B이 상표등록한 “P”의 택과 라벨이 부착된 바지, 티셔츠, 잠바 등의 스포츠 의류를 위장수입한 후, 2011. 9.경 피고인 C로부터 임대한 경기도 하남시 Q 소재 ‘R’ 창고의 제조공장에서 “P” 택과 라벨을 제거하고, 자수기계를 이용하여 컴퓨터자수(오버락)로 피해자인 상표권자 (주)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블랙야크(BLACKYAK, 등록번호 제0932759호)” 등과 같은 모양의 가짜 “블랙야크” 상표 등의 로고를 새겨넣고, “블랙야크” 등의 택과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하고, 이를 경기도 하남시 S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T과 U(각각 별건 구속, 항소심 재판중)과 함께 전국 각지의 도소매업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위조의류 제조총책이다.

피고인

A은 2011. 2. 17.경부터 2015. 4. 3.경까지 위 제조공장 및 보관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40,868점(정품시가 85억 57,536,0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U, T은 2014. 12. 6.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위조의류 10,494점(정품시가 24억 91,761,000원 상당)을 제조, 판매,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5. 10.경부터 피고인 A이 위조의류를 제조할 목적으로 위장수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산 의류에 부착하도록 P 상표사용을 허락하고, V 사업자명의 및 제2항 기재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