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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5가단112704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E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A, 원고 B 외에 F, G, H를 자녀로 두었는데, D은 2013. 8. 22., E는 2014. 10. 20. 각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F의 처인데, D은 2001. 3. 8. 피고에게 아래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천 중구 I 대 588㎡ J 대 241㎡ K 전 387㎡ L 전 1,121㎡ M 전 307㎡ N 전 238㎡ O 대 23㎡

다. D은 2005. 5. 25. G에게 인천 중구 P 임야 1,046㎡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G, H, F을 상대로 하여 인천가정법원 2015느합10007호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또한 F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및 D이 G에게 증여한 인천 중구 P 임야 1,046㎡의 가액 합계는 1,303,663,300원이 되며, 이에 G이 상속재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132,687,000원을 더한 1,436,350,300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D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아닌 피고는 증여받은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유류분인 각 1/10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