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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57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부터 2017. 1. 4.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직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C ’에 회원 가입 후 접속하여 본인 명의 농협 계좌 (D )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 회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총 93회에 걸쳐 합계 29,8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금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충전 받아 1 회당 10,000원부터 100,000원까지 베팅하여 게임 시작 전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도착지점의 결과가 처음의 결과와 맞으면 승리하는 방식의 일명 ‘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다리게임 캡 쳐 화면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불법 스포츠 발행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