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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3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6.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노상에 주차된 E 소유의 F 흰색 카스타 차량 내에서, 대마 약 0.1g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7. 18:00경 사천시에 있는 G휴게소(순천방면) 부근 노상(갓길)에 주차된 H가 운행하는 I i30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H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고, 위 일자 및 장소에서 자신도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9: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터미널 대합실 앞 노상에서, L의 부탁을 받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번호불상의 택시를 운행하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교부하고, 위 택시기사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L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23: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터미널 부근 노상에 주차된 H가 운행하는 I i30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H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고, 위 일자 및 장소에서 자신도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9. 17:30경 김해시 O 오피스텔 6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그 곳 서랍장 속에 화장품 포장지에 싼 대마 약 31.61g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