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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1가단105641

승낙의 의사표시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 등기소 2015. 6.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