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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2074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832,37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11.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