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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32835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333,340원 및 그 중 4,166,670원에 대하여는 2019. 4. 15.부터, 4,166,67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A, B은 2019. 2. 27.경 E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고(해고일자 : 2019. 2. 28.), 원고 C, D은 2019. 3. 5. 퇴사하였다.

다. E에 대하여 2019. 4. 19.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

A, B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9. 5. 1.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

A은 2019. 5. 7. E에 복직하였고, 원고 B은 2019. 5. 23. E과 사이에 ‘원고 B과 E은 2019. 2. 28.자로 경영상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E은 원고 B에게 화해 합의금으로 1,650만 원을 지급하되, 위 합의금에 해고 이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A이 2019. 3.분 및 6.분 급여 8,333,340원(= 세전 급여 4,166,670원 × 2), 원고 B이 퇴직정산 및 퇴직금 10,504,240원(= 퇴직정산금 1,704,240원 세전 퇴직금 8,800,000원), 원고 C가 2019. 1.부터 2019. 3. 5.까지의 세전 급여 4,682,81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197,630원의 합계 4,880,440원, D이 2019. 1.부터 2019. 3. 5.까지의 세전 급여 5,967,6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80,680원의 합계 6,048,28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피고도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위 급여 및 퇴직금 등에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만이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