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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11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65,668원과 그 중 24,3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은 갑 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가 과대광고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가 분양을 받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대출금은 그 분양대금지급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가 사기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거나 그러한 행위에 원고가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원고가 사기대출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