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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96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6, 5, 4, 10, 9, 8, 7, 6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일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